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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분석료 납입 방법 및 분석료 인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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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admin) | 등록일 | 2022.06.24 | 조회수 | 1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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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동실험실습관장 한연수(강윤자)입니다.
그동안 저희 공동실험실습관 기기를 이용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번에 공동실험실습관에서는 2021년 감사 지적사항 및 향후 감사 시 납부지연 사용자 감사 등의 사유로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불가피하게 변경·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공동실험실습관 운영세칙 제6조 제3항에 따라 분석신청은 가능하며, 기기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납입을 한 경우에만 분석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홈페이지 우측 하단의 사유서 양식, 마이페이지 ㅡ> 사유서에 기기명, 날자 기재 후 마이페이지에 사유서 uploading)에 한해 분석 결과 통지 후(개별 e-mail로 통지)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처리 process가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공동실험실습관 운영세칙 제6조(이용 요금의 징수) 제3항 '분석 결과는 분석료 선납입 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연구비 정산 및 집행절차 등 관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에 명시
2. 신규 회원에 대해서는 회원가입 시 예산지출 항목 등의 예산서를 첨부하여야만 가입이 가능하며, 기존 회원에 대해서는 소속(해당 학과, 부서, 회사명, 연락처 등)에 대해서 현행화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또한, 기존 회원 중 소속 책임자(연구실책임자, 부서책임자 등)가 아닐 경우 또는 같은 회사 내 여러 이용자 등의 회원 이용에 대해 중지를 할 예정입니다.
3. 장기 체납 기준일에서 차단기준일을 기존 90일에서 50일로 변경, 경고기준일을 60일에서 30일로 한시적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4. 2015년부터 체납된 회원에 대해서는 공문서, 문자 등을 통해 독촉 고지를 납입할 때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장기 체납을 한 회원에 대해서는 법원에 지급명령 등을 청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미납된 분석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납입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5. 최근 우리 공동실험실습관에서는 기기 분석료에 대해서 단 한번도 인상한 적이 없었으며, 타 대학에 비해 분석료가 저렴하게 운영해왔으나, 최근 기자재 유지·보수 비용 인상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우리 공동실험실습관(광주·여수) 전체 기기장비에 대해 10% 인상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 기관의 기기를 이용해주시는 분들께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 사항의 적용은 2022. 7. 1.자부터 적용 예정이며 운영 상 부득히 하게 분석료 선납제도 강화, 회원관리 체계화 등의 실시에 있어서 계속·반복적인 미납금 사전방지·회수 등을 위한 것으로서 앞으로 더욱 더 성장해가는 공동실험실습관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며, 특히 장기적으로 우리 공동실험실습관의 기기사용을 해오신 회원분들께서는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실험실습관장 한 연 수(강 윤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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