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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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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간에 공동으로 필요한 실험․실습기자재 및 교육기자재(이하 “기자재”라 한다)의 공동 관리․운용 및 유지보수와 조작기술지도을 통하여 교육기자재의 활용도 제고와 교육․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남대학교 학칙 제8조의 1 규정에 의거 전남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이하 “공실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①공실관에 기자재관리부, 교육연구지원부, 행정실을 두고, 여수캠퍼스에는 여수캠퍼스 공동실험실습관을 두며 그 아래 분석기기부, 지원부를 둔다.(개정 2015.12.29.)

②공실관에는 관장을 두고, 여수캠퍼스에는 여수캠퍼스 공동실험실습관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5.12.29.)

③각 부에는 부장을 둘 수 있으며, 전임교원 중에서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5.12.29.)

④행정실에 행정직원, 전임연구원, 조교, 기술직원 및 기타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

제3조(임무) ①관장은 공실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여수캠퍼스 공동실험실습관장은 여수캠퍼스 공동실험실습관을 관할한다.(개정 2015.12.29.)

③기자재관리부장은 기자재의 실태조사 및 점검․수리, 기자재 수리용 부품 관리, 기자재의 조작기술 지도 및 고장 예방대책 상담 등 기자재 수리․관리분야 업무에 대하여 관장을 보좌한다.

④교육연구지원부장은 기자재의 관리운용 및 활용교육, 재료의 측정 분석, 기자재의 선정, 교육․연구 지원을 위한 기자재 개발, 기자재관련 정보관리 분야 업무에 대하여 관장을 보좌한다.

⑤행정실에서는 선정 기자재의 구매, 수리용 물품의 출급관리 등 공실관 운영에 관한 제반 행정업무에 관하여 관장을 보조한다.

 

제4조(기능) 공실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자재의 관리 및 운용

2. 기자재의 선정 및 구매

3. 기자재 운용에 대한 교육

4. 대학과 연구소간의 협동연구에 따른 기자재 공동 운용

5. 전문 연구기관의 기능 수행 및 학생의 전문 인력 육성

6. 기자재 수리에 관한 정보수집과 분석 및 정보제공

7. 기자재 운용 및 조작기술 지도

8. 기자재활용에 관한 연구 및 지원

9. 기타 공실관 설치 목적에 관련된 직무

 

제 2 장 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공실관 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①위원회는 관장, 연구처장, 기획조정처장, 사무국장, 여수캠퍼스 공동실험실습관장 등 당연직 위원과 이 대학교 교원 중에서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전문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장이 맡는다.(개정 2015.12.29.)

②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여수캠퍼스 공동실험실습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12.29.)

제7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자재의 관리운용의 기본계획

2. 공동활용 기자재의 선정

3. 공실관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4. 공실관 예산 및 결산

5. 기타 공실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의 회무처리를 위한 간사는 공실관 직원 중에서 관장이 임명한다.

 

 

 

제 3 장 재정 및 기타

 

제9조(재정) 공실관 운영에 소요되는 재정은 대학회계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개정 2015.7.30.)

제10조(운영세칙) 공실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따로 정한다. 단, 여수캠퍼스 공실관의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12.29.)

 

부 칙(2001. 9. 1.)

①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전남대학교교육기자재관리소규정 및 전남대학교공동실험실습관규정은 폐지한다.

③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 규정에 의거 관리 운영되던 각종 기자재 및 비품은 전남대학교기자재관리단에서 인수하여 관리운영 한다.

 

부 칙(2006. 3. 1.)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 5.)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07호, 2015. 7. 30.) <전남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전남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재정) 본문 중 ‘일반회계, 기성회계’를 ‘대학회계’로 한다.

부터 ㉝까지 생략

제3조(학과(부), 전공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생략>

 

    부 칙 (제1530호, 2015. 12. 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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