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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홈페이지 시스템 개선 안내(분석신청 시 입금유예확인서 동시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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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admin) | 등록일 | 2024.10.30 | 조회수 | 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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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동실험실습관입니다.
홈페이지 시스템을 아래와 같이 개선하여 안내드리며, 2024. 11. 11.부터 시행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납입지연사유서 제출된 경우는 시스템 반영이 어려우니 재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 입금유예확인서 신청 시 기존 미납금은 전체 납부 후 신청 가능 1. 기존 입금지연사유서 명칭 변경(입금 유예 확인서) 2. 입금유예확인서를 수동에서 자동시스템으로 변경(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3. 입금유예확인서를 제출 시 신청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가능, 승인 후부터 기기분석 신청 가능(신청문의 062-530-3502) ※ 분석신청 시 입금유예확인서 동시 신청(단 분석 후 바로 납입가능한 경우 제외) 4. 입금유예확인서 만기 일 이후부터는 반드시 유예받은 기간 미납금 전체를 납부하여야 다음 입금유예를 신청할 수 있음, 입금유예확인서 승인된 기간까지만 분석결과서 다운로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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