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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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전남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이하 “공실관” 이라 한다) 규정 제10조(운영세칙)에 의거 공동실험실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공실관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실을 둔다.
1. 기자재관리부에는 기기정비실, 부품제작실을 두어 운영한다.
2. 교육연구지원부에는 표면분석실, 분리분석실, 분광분석실, 정밀계측실, 생물소재분석실, 유기구조분석실을 두어 운영한다.
3. 여수캠퍼스 공동실험실습관의 분석기기부에는 정밀화학분석실, 생명과학분석실, 물성구조분석실, 계측기기실을 두어 운영한다.
4. 여수캠퍼스 공동실험실습관 지원부에는 행정실을 두어 운영 한다.
제3조(기자재 선정) 공실관 기자재 선정은 기기선정위원회(운영위원회 겸임)에서 다음의 선정 기준에 의한다.
1. 대학 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자재를 선정한다.
2. 고가기자재이면서 수요가 많아 중복 구매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기자재를 선정한다.
3. 운영관리에 특수한 시설이나 운영요원이 필요한 고가 기자재로 공동사용이 가능한 기자재를 선정한다.
4. 기자재 설비기준인 년도 별 확충계획에 의한 기자재는 우선 선정한다.
5. 보유 기자재의 노후화로 인한 교체, 성능향상, 주변기기의 추가 및 유지보수를 위한 기자재는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우선 선정한다.
6. 여수캠퍼스 공동실험실습관장은 여수캠퍼스 공동실험실습관에서 운영할 기기의 선정을 위해 5인 이내의 기기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4조(이용 방법) 공실관 기자재의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시험분석의뢰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승인을 받은 후 이용한다.
2. 기기를 직접 조작하여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기기에 대한 조작교육을 받았거나 기기 담당자로부터 운영․조작에 관한 교육 이수후에 사용이 가능하다.
3. 기기를 직접 조작하는 이용자가 사용 중 기기의 파손 및 고장이 발생된 경우에는 즉시 사용 중단 조치를 취하고 공실관 담당자에게 알려야 하며 심사를 거쳐 이용자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4. 시험분석 의뢰자 및 기기 이용자는 제6조 1항에 의한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5. 기자재를 장기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 이후에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간 종료 시에도 관장에게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6. 5항의 경우 사용기간 중에 소요되는 소모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기기의 사용일지를 기록하여 사용경위를 정확히 기록유지 하여야 하며, 사용 중 고장은 사용자가 변상을 하여야 한다.
7. 공실관 보유의 첨단 기자재에 대한 실습은 일정 양식에 의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이용 제한) 관장은 다음 경우에 사용자의 기기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기기 이용요금을 3개월 이상 미납 하거나 사용 신청 중인 기자재의 고장․방치등 공실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이용자는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2. 사용 신청서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와 다른 이용자의 실험을 방해 또는 실험 업무를 방해할 때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기타 업무상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6조(이용 요금의 징수) 이용에 따른 요금은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사용자는 기기운영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하여 이용요금을 납부한다.
1. 이용요금의 책정은 관장이 결정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2. 징수된 이용요금은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에 관장에게 보고하여 대학회계로 납입한다.
3. 분석 결과는 분석료 선납입 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연구비 정산 및 집행절차 등 관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
4. 이용요금은 공실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이용요금표와 같다.
5. 기타 특수한 계약이나 협정․협력에 의하여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7조(기자재의 운용관리) 기자재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항을 실시한다.
1. 기자재의 안전한 운용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자재관리부를 비치하여 기록 보관한다.
2. 각 실에는 “안전관리 지침”을 사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한다.
3. 기자재의 소모성 재료는 안전하게 보관하고 소모품 대장에 기록한다.
4. 각 실의 발생 쓰레기는 분리하여 안전하게 처리한다.
제8조(시험분석 결과통보) 시험․분석 의뢰에 대한 결과의 통보는 다음 방법에 의거하여 통보한다.
1. 전산매체에 의한 시험분석 결과 통보는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제공하거나 이메일로 통보한다.
2. 의뢰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분석 결과서”(붙임 서식 5)로 통보한다.
3. 2항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주석을 붙여 통보한다.
① 본 분석 결과는 의뢰자가 제공한 시료에 대한 분석 결과임.
② 본 분석 결과를 용도 이외의 선전, 광고, 소송 등 법적 요건으로 사용할 수 없음.
제9조(산학협력) 지역산업체의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의 의욕고취를 지원하고 산학협력을 위해 공실관의 기자재를 지원할 수 있다.
1. 산학협력 협정은 관장이 체결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2. 산학협력을 위한 기자재의 외부 반출은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3. 여수캠퍼스 공동실험실습관의 기자재를 지원하는 산학협력의 경우에는 여수캠퍼스 공동실험실습관장이 협정을 체결 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이 운영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실관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운영 세칙은 2006 년 5 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 세칙은 2008 년 6 월 1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 세칙은 2010 년 4 월 1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 세칙은 2016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 세칙은 2016 년 9 월 19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 세칙은 2018 년 12 월 6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 세칙은 2021 년 5 월 31 일부터 시행한다.